피해자 19명 55억원 세금 대납 '사기'…1심 7년 징역형, 12일 항소심
추가 피해자 100여명 속출, 피해액 수백억…고소·배상청구 이어질 듯
세무사는 납세자 편의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납을 빙자해 납세자로부터 5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세무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지난 12일 열렸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종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7년 징역형이 선고된 J세무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 측은 1심에서 9년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판결선고가 형량이 낮다며 올라달라며 항소했고, 피고인 측은 오히려 7년 징역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부분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A에게 1억9000만원, B에게 2억2800만원을, C등 4명에게 2억1000만원 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년 징역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J세무사는 양도세 대납 등 수임료 명목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54억5500만원을 탈취한 뒤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가산세까지 가중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O아무개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점, 우울장애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J세무사는 지난 2011년 세무사 사무소 개업을 시작으로 2020년 ㄱ세법연구소를 설립, 사무장들을 동원해 고객을 유치해오다, 회사를 차려 부동산개발, 마스크 제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이 부족하자 세무사 신분을 이용해 고객들을 유치하고, 세금 대납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뒤 이를 투자금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고객의 세금을 납부하는 '돌려막기' 행위를 저질렀다.
수임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을때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의뢰인들에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약속한 세금 대납 업무는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세금 체납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금의 압박을 받게 한 혐의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 변호인 측에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이나 공소사실 부정을 주장하는 게 아닌 '양형' 주장이냐고 거듭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관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변제 여부 확인이 안됐다면서 4월부터 예정됐던 재판을 계속 연기 신청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 4명의 배상 신청인이 추가되었고 다음 기일에 배상 신청인 4명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4월부터 재판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변호인이 계속 변경 신청을 하는 바람에 구속 만기가 두달 남은 시점에서 7월달에 판결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8일 피고인 심문에 이어, 같은 달 24일 종결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9명의 피해자 중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라며 10여명이 참관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피해액만 200억원 이상 집계됐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액 뿐만아니라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성토했다.
이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세무사가 해당 대금을 횡령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J세무사에 대한 형사 및 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