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지난 `21년 1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번째 연장이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인하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

아울러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확대(5000톤→7000톤)할 계획이다.

다만 종료 예정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자몽, 만다린, 아보카도, 망고스틴, 두리안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확대(4000톤 → 1만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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