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입 적발 시 관세조사·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

4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 중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공급국 내에서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H형강, 합판 등 26개 품목에 부과 중이다.

중국산 후판은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며, 현재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관세청은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을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해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며 “보호무역주의,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 제품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중국산 후판'
관세청이 공개한 '중국산 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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