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 운영규정 개정안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국세청의 비사장주식 심의대상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외부위원 4명중 1인 이상 감정평가사 포함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 구성 합리화 방안으로 평가심의의 전문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방청 외부위원 4인 중 1인 이상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지방청 기능 조정 일환으로 제도초기 지방청→본청 이관후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지방청으로 재이관 하기로 했다.
`17년 7월 당시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확대시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본청으로 이관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소액거래 정당한 사유’ 및 ‘기준금액 이상 감정가액 부적정’ 여부 등 지방청 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화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절차가 합리화되며, 납세지가 다른 둘 이상의 납세자 또는 세무서장이 동일재산 심의신청 시 주된 관할지방청에서 심의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세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 및 그 사유는 내달 6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에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