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며 감사 강화의 의지를 밝혔다.
최근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새 정부를 문제해결 중심의 스마트 정부인 ‘문제해결형 정부’로 전환한다. 문제해결형 정부로 전환하면서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 및 예산 환수 체계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둘러싼 회계사와 세무사 간의 업역 다툼 문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였으나, 최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업역간 갈등이 발생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25일 지방의회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안 개정을 통해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회계사 업계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회계감사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 반면, 세무사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사법에 세무사의 업무는 8가지 ‘세무대리’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 업계에서는 회계사들은 실무수습기간이 2년인 반면 세무사는 6개월에 불과해 역량이 부족하고, 해당 사업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독립성을 가진 제삼자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전 사업비 결산감사는 증빙 확인, 증빙의 진위여부 확인, 거래의 실재성, 비용 집행의 적절성 등 감사기법을 활용해 감사하고 있어, ‘간이한 검사’로 변경된다면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보조금은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대상 보조사업을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관리감독 강화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하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사와 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서울시장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사 업계에서는 회계법인이 그간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증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없었고, 부실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사 밥그릇을 위해 세금 낭비를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23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의 민간위탁금 규모는 13조3387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