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전 회장 “현행대로 감리하면 돼…회원징계 하려는 것”

세무사회, “직역 외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일 뿐” 설명

국회 전문위원 “민간단체에 과도한 권한 부여하는 것” 우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세무사회에 경징계권 위탁 및 감리 근거 신설’은 구재이 현 세무사회장의 공약이다. 그러나 ‘감리’ 규정에 대한 신설을 두고 세무사 업계에서는 회원 징계를 위한 감리 강화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회원 업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감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안 제18조제5항 신설)’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 취지를 살펴보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해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제도 개선에 인생을 걸어온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회원을 징계하려는 것”이라면서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회장이 회원이 법령에 의해 작성한 모든 서류를 회원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강제적으로 감리할 수 있게 세무사회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세무사회장은 회원 동의를 받지 않고도 회원이 법령에 따라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할 수 있어 회원을 증빙없는 가공경비계상, 사적지출의 필요경비계상, 적격증빙없는 인건비허위계상, 신용카드 이중공제 등으로 기재부에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원이 감리를 거부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기획재정부에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회장은 “구재이 세무사는 회장이 세무사법에 의한 강제 감리를 해 회원을 직무정지 등으로 기재부에 징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회장이 종전에 없던 법적 권한을 만들어 회원을 세무사법에 의해 직무정지 등으로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대로 회칙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왜 굳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칙이 아닌 세무사법에 의한 감리를 하게 되면 회원의 징계를 확대하는 결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신문을 통해 곧바로 반박했다. 해당 개정안은 회원 징계목적이 아닌 ‘직역 외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미 회칙과 회규를 통해 시행 중인 ‘감리’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은 기존의 감리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 회원에게 새로운 의무나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회원들의 감리 의무는 여전히 세무사회 내부 규정인 회규에만 의존하게 된다. 회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취소나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징계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회원의 대외 신뢰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검증, 보조금 정산 검토 등 직역을 넓히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등 유사 전문직과 비교해 감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떨까.

검토보고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회칙에 근거해 회원으로부터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서류를 받아 매년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감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세무사법에서 한국세무사회 설립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은 감리대상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해당 세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령상 작성된 모든 서류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데,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자료제출과 같은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전문위원도 ‘해당 세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령상 작성된 모든 서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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