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세금 자진납부시 고지서 송달 간주해야”…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사진: 국세청]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사진: 국세청]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9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1년 약 80만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원으로 `24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로 한 해 수십억씩 지출하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법률 개정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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