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구세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19일 남대구세무서는 공정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인원은 약간 명이며, 민간위원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사람 등이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공모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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