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법인 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
지난해 상장법인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이 97.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이는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무제표 ‘적정’인 상장법인은 2,615사로 전기인 2,537사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3.2%로,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불확실성 및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했음에도 비적정 기업수는 43사→33사로 감소했으며, 내부회계 감사의견의 ‘비적정’ 주요 사유는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드러났다.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은 시장별로는 유가증권(98.0%), 코스닥(97.7%), 코넥스(92.5%)순이었으며, 규모별로는 기업 자산규모에 비례해 2조원 이상이 100%로 가장 높고, 1천억원 미만이 95.4%로 가장 낮았다.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84개로 전기 대비 14사가 감소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66개사(2.5%)로 전년(65개사)과 유사했다.
이 가운데 의견거절은 58사, 한정의견은 8사였으며 코넥스 시장에서 비적정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주요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은 전체 1,615개 중 1,582개사로 비율은 98.0%에 달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100%가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자산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기업의 경우 적정비율이 81.6%로 크게 낮았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10사(부적정 8사, 의견거절 2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됐으며,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이 반복되거나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우려가 있는만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경영진에 대해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부터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감사규정 내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한 만큼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자금 부정 통제’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정보이용자에 대해서도 감사의견은 적정이어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할 것과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