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일 것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③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④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년내 양도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대금을 먼저 청산한 후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120, 2011.02.10.). 따라서 대금을 청산하면 3년내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도 그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받았으나, 토지거래허가는 못받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못받으면 매매계약이 해지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를 못받은 상태에서 해를 넘겼습니다. 작년의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신고를 해야 할까요?
토지거래허가를 못받은 부동산매매차익 법인세 신고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래 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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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1577, 2022.8.12.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므로,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2022.3.25.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수인들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향수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되는 것임(국승) |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