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씨의 아버지가 2025년 10월 1일 소천하였습니다. 기존에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는 다음해 5월말(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6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년 1월 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사망한다면 2개의 신고를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신고기한은 마찬가지로 전년도분에 신고기한과 당해연도 신고기한이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5일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2024년 귀속과 2025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5년 9월 1일(8월 31일이 공휴일이라 익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또는 6월)이 아닙니다.

참고로 국세와 지방소득세는 상속세신고시 공과금으로 공제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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