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제담당자 증세체감도 설문…공제·감면축소가 증가요인 ‘33.3%’
2012년 이후 체감 세부담 지속 증가…“내년에도 이어질 것” 예상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설문 결과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에 달한 반면, 세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자는 7%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67%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개정세법 내용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R&D세액공제 축소,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이 있다.
◆ 실제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 증가, 2015년 45조원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조6000억원이었으며,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동기보다 1.7%p 증가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됐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고,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비과세·감면 정비효과 반영, 향후 대기업 실효세율 계속 상승할 것
기획재정부도 “2013년~2015년의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되면, 향후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경련은 2013년(43조9000억원)과 2015년(45조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비교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설명했다.
2012년과 2014년 기업 실적(법인세납부전순이익)은 118조원 대로 비슷했으나, 이 두 해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조1000억원으로 간격이 커졌다. 회계상 기준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해 이미 환수됐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