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를 사전 공표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48개 회계이슈(`13년~`24년 선정)에 대해 총 393사를 중점심사한 결과, 87사(22.1%)에 대해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5사(51.7%)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결정시, 계약에 여러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다.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와 기업 간 또는 투자자 간 다양한 유형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거나, 상장을 전제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시 주주에게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한다.

채권자는 기업이 사전에 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부가한다.

전환주식에 대해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출구전략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입약정이 있는 채무증권이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 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분리요건 충족 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만기와 관계없이 발행조건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또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은 `24회계연도부터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금흐름표와 관련해 약정의 조건, 기초·기말의 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등의 내용을 통합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한도약정 사용에 관한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와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내·외부 정보를 종합해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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