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회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했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19년부터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95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20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32사(11%)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그러면서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5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6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기업이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출채권의 손상여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동종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매출채권 회전율 및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장기미회수 사유 등(매출처의 부도·폐업 등 재무상황,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담보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연결재무제표의 미작성(또는 연결범위 오류) 및 연결 실체내의 회계정책의 불일치·내부거래 미제거 등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및 총자산 대비 거액의 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미작성회사,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당기순이익 등의 차이가 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지분취득이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 지분 투자건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 연결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연결실체 파악시 누락되는 종속기업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점검해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 등의 내부거래가 적정하게 집계 및 제거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기업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함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제·개정 사항의 미반영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예상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및 총자산(총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법인세 회계처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정하게 회계처리해야 하고 결산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등을 재검토해 그 영향을 회계추정의 변경 등으로 반영해야 한다.
◆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거래는 운송기간이 길고 거래조건과 환경이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가 필요하고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국내거래에 비해 정보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거래의 실재성과 계약사항의 확인 등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외매출 및 매출채권의 비중, 국외매출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 대상회사 선정할 예정이다. 국외매출을 인식·측정함에 있어 계약의 조건 및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회계처리하고, 해외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매출관련 우발사항(클레임, 위약금 등)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공시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5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