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세무사법 제14조의 3 (수임제한 등) 규정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박 모 세무사를 제외한 5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10월~1년 6월까지 중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공고한 의결내용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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