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속담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것을 변명하고 이유를 붙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으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자료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근거와 사유로 고지하더라도, 납세자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것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요사이 세무 직원은 부과 성과 포상금 때문에 무조건 고지하여 억울하다’라고 주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달 15일부터 시행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액은 ‘세무공무원이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이 3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년부터 국세청 조직과 정원, 보수 및 예산을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총액 인건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총액 인건비 제도에 포함하고 있는 성과급으론 직급별 승진 인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별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성과 포상금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과 성과 포상금 예산은 올해에는 반영하지 않아, 본격적인 부과 성과 포상금 지급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세청 부과 성과 포상금제는 가시적인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국세 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세법과 지방 세정도 지방 재정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명목으로 10% 이상 성과 포상금을 준다면서 지방세법 규정을 개정하여 만들 것이다.

또한 관세청 직원도 관세 적발 부과 건수와 금액에 따라 성과 포상금을 만들고, 경찰 공무원도 각종 단속 실적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앞으로 제세공과금을 부과하는 모든 부처는 국세청의 부과 성과 포상금 지급 규정을 따라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만들게 될 것이다.

모든 부처가 이와 유사한 부과 성과 포상금제를 운용한다면 국민은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국가기관의 모든 정상적인 부과 징수 활동에 ‘공무원이 부과 성과 포상금 때문에 가혹하게 부과 징수한다’라고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부과 성과포상금제도는 세금을 징수당하는 납세자 더 나아가 국민은 포상금을 노리고 세무공무원이 일한다고 국세행정을 불신하고 조세저항 하기에 좋은 명분과 핑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재화를 걷은 조세 행정은 엄격한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섬세한 감정으로 다뤄야 하는데, 부과 성과 포상금제를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축소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부과 성과 포상금 받으려고 ‘국민을 가혹하게 다룬다’는 국세행정 이미지는 영원히 각인 될 것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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