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 변론기일, 더이상 증거 제출, 진술하지 않아

양측 LG CNS 지분 가치평가 시점 조정 의견차 좁혀 합의 도출

5년 가까이 진행되던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조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동완·김형배)는 지난 26일 LG家 구 회장 외 3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5월 22일 예정됐다가 한차례 연기된 이번 공판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양측이 더 이상 증거 제출이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 협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LG家의 이번 소송은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에 대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부과된 상속세 108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놓고 구 회장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 LG CNS의 주식을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무당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5월 2일 소액주주간 체결(2524주)한 사례(매매사례가액, 이 사건 거래)를 기준으로 주식 1주당 3만7960원(2만9200x130%(최대주주 할증))으로 평가했다.

LG일가는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18억원을 제외한 108억원을 LG CNS 상속세로 결정하자, 2020년 제기한 행정소송마저 패소했다. 현재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항소심은 지난 5월 1차 변론기일이 속행된 후 2차 변론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2차 변론이 시작되면서 양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피고 측에서 작년 11월에 참고 서면으로 경정 결의서를 제출한 2018년 5월 31일자 기준으로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계산한 금액으로 합의했다"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권고해 주시면 직권 취소하고 원고 소 취하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당시 5월 31일자 거래 기준 주당 평가액을 2만8000원 수준으로 평가해 상속세 결의 경정하는 것으로 동의하겠다"며 "소송 비용은 총 1심 2심 합쳐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일 종결 대신 조정 권고를 위해 속행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조정 권고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서 제출을 받은 후 10일 정도 이후 결정하겠다고 갈무리했다.

2018년 구 회장 등은 선대회장으로부터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를 상속받았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으로, 구 회장은 (주)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에 대해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를 상속받았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