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 퇴직후 재취업 심사를 거쳐야 하는 ‘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1308개를 30일 고시했다

심사 적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가 대상이다.

다만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 기관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대상 협회 역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고시에 포함된 1308개 협회는 한국감사협회, 금융결제원, 한국상조공제조합,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면세점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이며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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