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개정안 공포…국세공무원교육원 직급 상향, 인력 존속기한 `28년까지 연장
국세청은 세무관서 신축공사 인력 및 연구인력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등 국세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세무서 청사 신축공사의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6명(7급 6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원 3명(6급 3명) 및 조세 관련 소송사무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 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4명(8급 4명)이 감축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증원한 정원 6명(6급 6명)의 존속기한을 `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 및 지방 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5급 4명) 및 지방 세무관서에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6명(5급 6명, 6급 35명, 7급 35명)의 존속기한은 `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된다.
이 밖에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5급 2명) 및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0명(5급 10명)의 존속기한 역시 `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