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고분부터, 성실·소규모 수입기업 제출면제·중복 자료 최소화 및 영업비밀 보호 등 편의 제고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리플릿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리플릿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추진됐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두어야 한다.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 전국에서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관세사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의 경우, 사유 작성 부분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였으며, 사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입 기업이 과세자료를 관세사와 공유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경로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조기에 식별하는데 활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고오류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해 치유함으로써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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