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신규로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세청 ′25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 규정에 근거해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
국세청은 매년 4~5월 사이 각 지방국세청별 종합주류도매업 업체수, 폐업현황, 매출금액 등의 자료를 검토해 6월에 신규 허용지역 및 업체수를 선정하고 있다.
면허요건은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000만원이상 △창고면적 66㎡이상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등이다.
한편 새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는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