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중 1채의 주택을 올해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미애 ▲김석기 ▲박상웅 ▲박정하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이종배▲조경태 ▲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