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해 올해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권 의원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미애 ▲김상훈 ▲김소희 ▲엄태영 ▲윤한홍 ▲이만희 ▲이종배 ▲임종득▲조승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