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신고
*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방법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하여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금액,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차량고유 식별번호로 차량등록증에 차대번호 또는 차량식별번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음
사례 2. 수입제품을 라벨 교체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신고 누락하여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 A는 본인과 가정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 ■■ 등 해외 쇼핑몰에서 000건의 소액물품을 대량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부가세를 면제받아 저렴하게 수입한 제품을 라벨 갈이 작업 후에 SNS·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
-오픈마켓 등 플랫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출자료에 대한 수입만 신고하고 SNS 등에서의 판매실적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탈루
□ 올바른 신고 방법
○ 오픈마켓 등 플랫폼은 사업자의 매출내역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 대한 매출자료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해외제품을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인 회원의 판매실적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사례 3. 한정판 운동화 및 명품 등을 리셀(재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판매자의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A는 한정 출시한 운동화 및 명품 등을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음, 리셀*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등
* 리셀(Re-sell) :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그 가치가 증가하면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한정판 제품 구매와 판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000백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무신고
□ 올바른 신고 방법
○ 플랫폼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에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
○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한정판 고가제품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거래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함
사례 4. 중고건설기계 매매 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매출 누락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하며 실거래가 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였음
○ 사업자 B가 중고건설기계 매입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신고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환급 검토과정에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됨
-이에 사업자 A가 중고건설기계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중고건설기계 매매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로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중고건설기계 양도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장부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매출 신고하여야 함
- (중고건설기계 양수자) 실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5. 중고플랫폼에서 고가의 중장비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중장비 판매자 A는 중고플랫폼을 통해 판매 글을 게시하여 고가의 건설기계를 00건 판매하면서 0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구매자 B에게 C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 금융 증빙 미제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불분명으로 세무조사
□ 올바른 신고 방법
○ 중고플랫폼을 통한 계속·반복적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있으며,
-명의개서가 필요한 건설기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수집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매매업자는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 자료상 C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사례 6. 고령의 모친을 중고플랫폼 판매자로 등록하고 명품시계·가방을 판매한 미등록 사업자의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무직자 A는 고령의 모친명의로 중고플랫폼 판매자를 등록하여 명품시계·가방 등을 판매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 무신고
○ 중고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000여건, 000백만원을 판매하는 등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성 높은 판매자로 분석되어 소명요청 하였고,
-A가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사업자 직권등록 및 명품 등의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플랫폼에서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중고플랫폼에서 중고품을 반복적으로 재판매하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