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〇(의의)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하는 신용카드
〇(장점)①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사용 내역 조회, ②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③사용내역이 전산구축되어 신고누락 우려 감소
□ 홈택스 등록 및 조회 방법
〇(등록)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등록*
* 법인명의 카드는 전체가 사업용신용카드로서, 별도로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〇(조회)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조회 가능
□ 사업용 신용카드 등 잘못 신고한 사례
〇 (유형 ①)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업관련 지출에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나 총액만 기재
〇 (유형 ②)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업관련 지출에 사용하였으나, 그 밖의 신용카드와 사업용신용카드에 중복기재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
〇 (유형 ③) 사업용신용카드 또는 기타 신용카드로 가사관련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지출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 등 신고방식 개선
〇 (개선 취지)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 작성 시 잘못 신고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전에 실수를 차단하고 추후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작성방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