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등 추가 소송비용 발생할 가능성도”

“삼쩜삼TA 참여세무사는 강력 징계조치하라”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한 대응으로 고발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관련 비용으로 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63회 정기총회에 보고된 세무사회 2024회계연도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구광회, 오의식 감사는 이같이 밝혔다.

감사보고서는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적극 대처했으나, 사법처리가 종결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소송비용으로 6억원 상당 많은 예산이 지출됐다”며 “추가로 성공보수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한 법적대응은 지난 `21년 3월 대표자 등 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23년 11월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24년 9월 서울고검에서 세무사법 위반 항고 기각 결정 및 대검에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같은해 11월 중앙지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및 군포경찰서에 세무대리소개.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삼쩜삼TA서비스는 지난달 17일 수서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하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른 세무사회의 법률 자문료 지급은 `21년 800만원, `22년 2억4300만원, `23년 2억6000만원, 지난해 9900만원 등이 지급됐다.

감사보고서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률대리인에게 적극적인 자문을 해 조기에 승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면서 “삼쩜삼TA 파트너세무사 참여 엄금 안내 및 불법행위 가담 회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이 외에도 “기장료를 줄여준다는 등 부당 허위 광고 관련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 및 회원 권익보호와 기장료 거래질서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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