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당첨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 세금관계에 대해 최근 세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2020.08.12. 이후 취득(매매, 증여 포함)하는 분양권(2020.08.12. 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은 1.1~3.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고 주택취득시(잔금일기준)의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분양권계약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므로 취득세 등은 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3-부동산-0225, 2023.03.13.).
결국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비과세방식은 반드시 주택(선취득) + 분양권(후취득) 비과세 특례만이 인정됩니다.
양도세 절세전략은 차익이 가장 적은 것을 먼저 팔고, 차익이 가장 많은 것을 나중에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