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한지 10년이 넘은 호주시민권자인 홍길동씨는 2024년에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신고기한을 넘겼습니다.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해외부동산의 양도세 신고는 국내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20~50%) 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결과 호주의 양도소득세가 한국보다 작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도 추가납부할 세액이 꽤 많이 나왔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계산하니 억대의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한내 신고가 중요하겠습니다.

홍길동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내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이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둘째,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운용(임대)·처분명세,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운용·처분명세, 보유현황을,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분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제출대상 자료를 미(거짓)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해외금융좌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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