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신고 플랫폼 회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전산 오류로 제때 신고 못 하고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물론 받지 못한 감면 혜택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세환급 경정청구 대리 서비스 업체에서도 보상은 물론 아예 미리 환급금도 지급하겠다는 끝판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끝판왕은 마지막 판에 이르러서 볼 수 있는 왕으로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대상을 말한다.

국세환급 경정청구 대리 서비스는 환급을 받으면 20%의 경정청구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만, 납세자의 추징 불안에 대하여 최대 50만 원 추징 안심 보상제를 시행하고, 급전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환급금의 3%~10%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금을 미리 주는 국세환급금 미리 받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서비스 영역이 대부업까지 넓혀지고 있다.      

추징 안심 보상제는 국세환급 경정청구 대리 서비스를 통하여 대리 신고한 경정청구에서 추징이 발생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로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추징에 대해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기존 연말정산 시 잘못 기재한 부양가족 정보로 인해 환급액 일부를 다시 납부하게 된 경우라도, 그 추징액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국세 경정 청구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하거나 법률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세무서의 환급 결정까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국세 환급금 미리 받기 서비스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세금 환급금을 국세환급 경정청구 대리 서비스 업체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국세청이 환급금을 지급하면 서비스업체가 받는 방식이다. 

서비스 업체에 환급금을 조회하고, 미리 받기를 서비스 업체에서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고 이후 국세청이 환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소요 시간과 주요 안내 문구 등 환급 과정을 실시간 보여주며, 단기 대출과 같이 환급 경정청구 납세자는 환급금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환급금을 미리 받는 효과가 있다.

​미리 받기 서비스는 대부업체의 이자와 서비스 제공사의 운영 비용과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로 환급금의 3%~10%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국세청의 원클릭 등 정식 환급 절차를 통하면 개인정보 보안 걱정도 없고, 환급 수수료도 없고, 추징 걱정도 할 필요 없지만, 수많은 납세자가 간편하고 환급이 더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국세환급 경정 청구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리 받기 서비스까지 추가한 것이다. 

대부업법에 제2조 정의에 대부는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라고 한다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개월 단기에 환급 예상 금액의 10%를 받는 것은 연이자로 계산할 때 과도하다.   

실제 대부업체의 대부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국세환급금 미리 받기 서비스의 수수료는 대부업법에 규정한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국세환급 경정청구 대리 서비스는 단순히 경정청구 대리에서 추징 안심 보상 제도에 이어 예상 환급금을 미리 대부해주는 금융업 영역까지 넓히고 있어 도저히 세무사 업계가 따라갈 수 없는 끝판왕 서비스까지 출현한 것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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