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을 ′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특법 64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안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미애 ▲김석기 ▲박상웅 ▲박정하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이종배▲조경태 ▲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