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새마을운동 조직의 업무상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

현재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몰기한을 현행 ′25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기웅 ▲김민전 ▲김상훈 ▲김정재 ▲서천호 ▲안철수 ▲우재준 ▲이인선▲조지연 ▲최보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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