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배정된 EU 철강쿼터 불법 편취한 업체 두곳 적발…대외무역·관세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
컬러강판(Color Coated Steel Sheet)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컬러강판은 총 12만 6354톤으로, 시가 23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조사를 실시한 서울본부세관은 한국에서 EU로 통관돼 수출된 철강 물량에 비해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주목하던 중, 정상 수출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부정 수출업체의 허위신고로 인해 쿼터가 조기에 소진되면, 정상 수출업체는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담하거나 다음 분기 쿼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한국 철강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20년 6월부터 `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컬러강판이 수출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하면서 쿼터 제한을 회피하고 정당한 업체의 쿼터를 편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해 EU 국가와의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으며, EU 세관의 수출입자료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승인 자료 등도 연계·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특히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수출업무과정 매뉴얼’까지 발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무역 범죄로, 앞으로도 부정수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을 통해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1일 EU의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국가별 무관세 쿼터 감소)가 시행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노력해 온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EU 세관,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승인 관리 및 한국 쿼터 책임기관으로서 이번 부정수출 행위를 매우 엄정히 보고 있으며, 제도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