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토지 수용민들 “주택부수토지 비율 녹지지역 기준 5배 적용 않으면 사업 저지할 것”

안수남 세무사 “수용토지 자연녹지로 저가보상, 양도세는 공업지역 기준과세, 주민 두 번 울리는 꼴”

대책위, “보상전 특별법 제정되지 않아 수용민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강력한 수용 반대 집회 열 것”

대규모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곳에 터잡고 살아온 지주들에게 불합리한 세법 즉 양도소득세 기산일 문제로 수용주민들과 마찰을 빚어면서 조기 발주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용인시 등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용인시 이동읍 일원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0만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상황이다. 더욱이 토지 수용민들은 소유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헐값 보상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살고 있는 주택을 수용당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장만해야 하지만 보상액으로는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부당한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까지 과도하게 납부하게 되어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수용대상 토지는 일반적으로 자연녹지가 많은데, 2022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토지가 보상일 전에 공업지역으로 바뀐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축소 개정됐다. 통상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3년 후에 수용이 이루어지는데, 보상가액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가액으로 저가 보상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보상일 현재의 공업지역을 기준으로 높게 부과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양도소득세 분야 대가로 알려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1세대 1주택 수용시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무관하게 비과세하고, 공익사업 세액감면, 대토보상 세액감면, 개발제한구역 세액감면, 환산취득가액 계산, 자경감면 소득금액 계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규정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세법 적용시 전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정착면적 판단시에만 사업인정고시일과 무관하게 보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세법 조항 간에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용인반도체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키 위해 2023년 3월 국가산단 발표 이후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하면서 해당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산단계획 승인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2025년 하반기에 토지보상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양도소득세 기산일 때문에 수용민들은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주민대책위원회 최봉열 위원장은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일 현재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전일 당시 녹지지역이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배율은 녹지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5배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재산을 억울하게 강탈당하는 수용민들이 세금까지 과도하게 납부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보상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수용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대책위 차원의 강력한 수용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대책위의 집회가 현실화 할 경우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 당국은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수용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의 손질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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