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총 666g 유통시도 혐의…다크웹·텔레그램 ‘고수익 알바 유혹’ 주의 당부

관세청은 케타민 총 666g, 시가 43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A씨(남, 25세)와 B씨(남, 29세)에 대해, 올해 6월 1심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마약범죄 수법이 지능화·점조직화되면서 인터넷과 SNS 사용에 익숙한 20대 청년층이 단순 운반책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도 그중 하나다.

유통책을 적발한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총 666g을 적발한 후 이를 추적해 A씨와 B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을 내세워 SNS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게 접근한 뒤, 이들에게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후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 결과 20대 청년층의 마약 범죄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4년 적발된 마약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대로, 전체의 32.6%를 차지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 제안은 마약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자체 수사기법 개발 ▲지자체 합동 대국민 마약 퇴치 홍보활동 ▲청소ㅍ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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