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원분야 등 부족 징수액 200억원 육박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충청권역 세입 관서로 수도권 규제 및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관내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전체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중은 `19년 5.97%에서 `23년 5.78%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다.

특히, 대전청의 경정청구 환급액은 `21년 1750억원에서 `23년 3573억원으로 늘었고, 불복 관련 환급 세액은 `21년 430억원에서 `23년 18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직원 귀책률은 20%나 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대전청의 위법·부당사항은 총 23건으로 확인됐다.

세원관리 분야를 살펴보면, 대전청은 폐업법인 미회수 가지급금·대여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부실한 세원관리로 법인세·소득세 등 74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청주세무서는 `22년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한 매출 누락 혐의와 `17년 실시된 청주세무서 서면확인이 부당 처리되었다는 탈세제보를 받고도 이 중 `17년 서면확인 관련 내용은 확인 없이 부당 종결처리했다.

이렇듯 감사원 감사 결과 대전청이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 등에서 부족 징수 또는 미징수된 세액은 197억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전청 인력 정원은 1909명으로 국세청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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