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조사국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6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대전청 정기감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가 추징된 40개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해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채무면제이익을 제공한 38개 법인 등 총 78개 법인을 대상으로 수혜법인의 특정법인 해당 여부,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했다.

대전청이 `21년 8월부터 `24년 8월까지 3년간 관내 법인 13개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청 소속 A조사팀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하는 등 조사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정법인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30명이 무신고한 증여세 65억5430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무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대전청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액 과소 평가로 증여세 5495만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9개 법인에 부당하게 감면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억8311만원을 부족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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