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수영장·체력단련장에 대한 추가 의무를 부여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내역이 포함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시 코드 구분 제출 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정정신청 조문 추가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변경과 정정신청 방법이 추가 되며, 서식 추가시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를 따라야 한다.

국세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에 대해서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세과에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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