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의원이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조특법 상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년 12월 삭제된 바 있다.

진 의원은 “최근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산업재해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영세사업장이 안전시설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해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속상각은 기계, 설비 등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상각비를 줄여 회계상 반영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권향엽 ▲김현정 ▲박용갑 ▲박홍근 ▲서미화 ▲위성곤 ▲정일영 ▲정태호▲주철현 ▲허영 ▲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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