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안을 오는 ′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안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명구 ▲고동진 ▲김기웅 ▲김위상 ▲박대출 ▲박정하 ▲박정훈 ▲서명옥▲안철수 ▲우재준 ▲임이자 ▲조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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