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현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올해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안에는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8년 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대식 ▲권성동 ▲김소희 ▲김위상 ▲김재섭 ▲김형동 ▲김희정 ▲박충권▲서명옥 ▲신동욱 ▲엄태영 ▲윤한홍 ▲이달희 ▲이상휘 ▲이종욱 ▲이헌승 ▲조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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