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박훈 시립대 교수에 ‘주택 양도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용역

박훈 교수 “복잡하고 변동성 누적된 현행 양도세제…‘조세3대원칙’ 회복해야”

“더 많은 소득 얻은 사람이 세금 더 적게 부담하는 수직적 공평 문제 발생”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이나 보유 기간을 중심으로 과세체계 재설계 해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실거주 여부와 보유기간 중심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양도세가 반복적으로 개정되면서 조세 중립성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제를 부동산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던 당초의 의도와 달리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세제의 형식과 내용만 복잡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만큼,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와 중과세 제도는 정비가 시급하다.

보고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기틀이 된 `17년(문재인 정부)부터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제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양도세를 포기했다는 ‘양포세무사’가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수의 조세전문가만이 양도소득세 업무를 수임함에 따라 상담 비용이 인상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로 ‘재정수입’과 ‘조세형평’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나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은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는 수직적 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년간 모두 12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에 12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 수도권에 각각 6억원 아파트를 2채 보유한 B의 사례로 살펴보면 A는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며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지만, B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므로 일반과세일 경우 7000만원을, 중과세되는 경우 1억5400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에 보고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세대와 주택의 개념이 복잡하고, 세대분리,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납세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과세 요건이 법령과 시행령 사이에서 무질서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인 개편 방안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명확해 납세자가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다.

먼저,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거주 요건을 2년 이상 거주 시 무조건 비과세 등으로 단순화·명확화하며,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요건을 일괄 폐지해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제한하거나, 공제율이 과도하게 높아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보유만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거주요건은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유지하되, 중과세율의 수준과 적용 요건을 현실화해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거나 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중심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주택 수보다는 보유 목적이나 보유 기간을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