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시 소형주택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하며, 60㎡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1+1 조합원입주권이나 아파트를 동시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인이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6-2865, 2016.02.23.).
1+1 조합원입주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에서 작성한 조합원 공급계약서상의 권리가액 비율로 취득가액 및 추가분담금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재산-627, 2023.05.02.).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