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받은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모두 상속주택에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3주택이 되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규재산2013-96, 2013.3.20.)
1세대가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중첩 적용할 수 없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209, 2023.04.27.).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가 중복적용될 수 있을까요?
A주택(장기임대주택), B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C주택(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거주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을 취득한 경우로
D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안되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2-부동산-2822, 2024.04.01.).
다만,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20, 2025.06.04.).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