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20%p 가산하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30%p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은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주택을 5년내 매도하면 2주택자라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하지만 5년경과후 상속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이 후순위 상속주택이라면 5년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05.10.~2026.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해야겠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될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사전-2021-법규재산-1681, 2022.10.06.). 주의할 점은 소수지분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네,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매입한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서면-2023-법규재산-3334, 2025.06.30.).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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