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이상 보유할 것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기준 일정 배율까지 비과세 가능
동일세대간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을 다시 채워야 할까요?
아니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동일세대간 증여시에는 통산하므로 2년을 다시 채워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전-2025-법규재산-0504, 2025.06.25.).
또한 보유기간도 통산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8, 2007.07.31.).
동일세대간 부담부증여시 채무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네,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 2008.03.24.).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