윔블던의 열기가 7월 런던을 달구었다. 며칠 전 막을 내린 윔블던 대회는 엄격한 룰로 유명하다. 남녀 선수 누구나 흰색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만 한다. 윔블던 8회 우승에 빛나는 로저 페더러조차 밑창이 주황색인 운동화를 신었다는 이유로 신발을 바꾸어 신었을 정도다. 놀라운 건 이런 윔블던의 규정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테니스 팬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복장단속은 늘 노동 분쟁의 영역이다. 개인의 사적 영역인 만큼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 질서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한다. 세상 만사 그렇듯 이분법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다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장단속이라는 용어의 권위적 딱딱함은 팩트(fact)이다.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발원한다.

법원은 “택시기사가 승객을 중도 하차 시키고, 운행시 규정된 복장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업무태만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그 발생시점이 징계처분이 있기 수개월전이라는 점, 징계해고 전까지 만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사실이나 징계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2. 4. 16. 선고 2001구42406 판결).

또한, 용모단속과 관련하여서도 법원은 “A항공사가 턱수염을 기르고 근무하던 기장 B에게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대하여 A항공사가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위 취업규칙 조항은 B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서 무효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62549 판결). 이 판결에서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기장의 업무 범위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기장의 턱수염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부분이다.

해당 직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과연 그와 같은 용모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만 징계의 정당성이 충족된다는 법리이다. 핵심적인 문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회사 대표는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 제119조(자유경제조항)에 의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내에 복장 및 용모에 대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다. 특히 사업형태가 극장, 여관, 음식점, 미용실 등 공중접객업이라면 더욱 그 지시감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감독 및 징계는 그 정당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관건은 회사가 이 같은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신고·게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인사관리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한 이후 수차례 개정하다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상당하므로 법을 위반하여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효인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대기발령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라고 판정하였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66). 지금 당장 회사가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하는 필요가 여기에 있다.

다만, 직원들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흡연, 음주, 도박, 불륜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표의 지시감독권 또는 징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물론 해당 비위행위가 회사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권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강선일 노무사 프로필]

△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 서울시 성북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기업의별 직할컨설팅본부 전문위원
△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 前)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턴트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저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노무설계가이드』,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만에 고수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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