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주관-양부남 민주당 의원 주최
신승근 참여연대 교수 ‘보조금 검증제도’ 발제
‘보조금 회계감사’를 두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서로 전문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한국공학대 교수)은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효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실효성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승근 교수는 “국가가 전문 자격자를 양성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의 유지를 의무로 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회계전문직 ‘전체’의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무 진실성의 수호자’인 공인회계사와 ‘조세 정의의 수호자’인 세무사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라며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업무 영역에서 두 전문직은 적극적으로 협력·공조하고, 서로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전문직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적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업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는 정산보고서 검증과 동일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회계 전문자격사이기 때문에 검증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 관리법 개정은 소규모 보조사업자들이 정산검증 수행할 회계사 수임이 힘들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논의가 시작된 안건”이라며 “검증기관을 회계사로 한정하면 인력풀 부족으로 회계사 구인난 및 높은 수수료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 없이 회계사만 독점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부실하게 검증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고, 금융위원회는 정산보고서 검증업무가 회계감사 업무라고 유권해석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면서 “세무사가 수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업무, 공익법인 세무확인업무, 기업진단업무는 정산보고서 검증 수행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검증에 대한 처벌 미비사항을 보완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금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수의 부정비리 사례와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정산검증에 있어서 회계사가 책임감 있는 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회계사회 “세무사법에 세무사 직무는 ‘세무대리’로 제한…정부도 일관된 입장”
토론자로 나선 이재형 공인회계사는 “정부가 밝힌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인증업무가 요구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의 인터뷰 내용인 “민간위탁사업 검증 업무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처리와 이에 따라 수취한 증빙서류의 적정여부만을 확인하면 되는 ‘단순한 업무’”라는 부분을 인용하며, 세무사들이 보조급 집행 및 관리 효율성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문 속의 ‘이 사건 조례안’은 업무수행자 뿐 아니라 업무 자체도 다시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입장도 일관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는 회계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이며 세무사의 직무범위는 세무대리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의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세무사법상 세무사 직무는 조세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세무사 법정 직무범위에 대한 변경 없이 지방보조금법에서 정산보고서 검증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위에 제출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에도 기획재정부는 정산보고서 검증업무가 ‘단순 지출 증빙 확인’ 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서류 구비의 완전성·계약절차·증빙서류·진위여부, 집행기준 위배 확인 등을 검증하는 업무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조세의 신고·신청 등 대리업무 수행으로 제한돼 있어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검증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일본의 세리사(CPTA)와 한국의 세무사(CTA), 그리고 미국의 세무대리인(“Enrolled Agent)의 비교는 법과 제도, 환경 차이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리사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출두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면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