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입회복 결정액 65억…타기관 추천·심사 거쳐 신고자 2명에 포상금 6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달하며,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9억 원, 28.4%) ▲의료(약 1.7억 원, 26.2%) ▲산업(약 1.4억 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하여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다른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자재 구매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000여만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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