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진행 납세자 지원 일환 ‘연기·중지’ 허용…연장압류 재산 매각 유예 신청시 ‘최대 1년’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기한인 `25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이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이 `25년 7월 17일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25년 10월17일까지 신청하면 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5년 귀속 법인세는 `26년 3월31일까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6년 6월 1일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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