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청원]
[국회 전자청원]

지난해 10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인 ‘회원 업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감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안 제18조제5항 신설)’는 내용에 대해 국회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18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개선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동의를 받으며 이날까지 14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감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무사회 회규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원을 감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이 두 개의 규정이 합쳐지게 되면, 한국세무사회장은 언제든 회원을 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등에서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정부로 하여금 전국민을 사찰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들은 간첩이 아니더라도 자기 행동을 검열하고, 두려워할 수 밖에는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비례의원칙에도 어긋남이 있고, 민간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회원 감리규정 신설은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이다. 개정안에 회원이 감리를 거부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기획재정부에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 세무사 회원 징계를 위한 감리 강화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징계목적이 아닌 ‘직역 외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기존 감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무사법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감리대상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해당 세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령상 작성된 모든 서류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데,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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